2003.12.05 16:52

[re] 잔기스관련해서

조회 수 1793 댓글 0
안녕하세요..

표면보호는 차량의 도색된 부위를 오염이 쉽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매년 재코팅annual/service로 차량유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잔스크래가 있다면 광택작업을 하고 난 후 코팅을 하게 되는 것이며
페인트의 스크래치 깊이가 깊다면 표면보호 처리로 가능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덴트는 철판면이 들어간 부분을 교정하는 작업으로
표면보호 처리에 포함되지는 않겠습니다.



유럽 스웨덴 55년 전통..
타프코트 디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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