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상하체 방음방청/표면보호 애뉴얼서비스를 받으면서 실내보호+클리닝을 할까 생각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출고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넘은 차인데 실내보호 효과가 있는지요? 너무 늦어서 별 효과가 없다면 굳이 할 이유가...
둘째, 실내보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경우인데...두달쯤 전 제가 질문드렸을 때 "실내보호와 실내보호+클리닝의 차이는 말그대로 클리닝 추가이며 이너가드만의 시공은 애뉴얼 서비스가 없지만 패키지로의 시공은 애뉴얼 서비스가 됩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게 된다면 실내보호 10년보증+클리닝(22만원이죠?)을 할 생각입니다만, 위의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애뉴얼 서비스가 된다는 말씀인지 안된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첫째, 출고한 지 1년하고도 몇 달이 넘은 차인데 실내보호 효과가 있는지요? 너무 늦어서 별 효과가 없다면 굳이 할 이유가...
둘째, 실내보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경우인데...두달쯤 전 제가 질문드렸을 때 "실내보호와 실내보호+클리닝의 차이는 말그대로 클리닝 추가이며 이너가드만의 시공은 애뉴얼 서비스가 없지만 패키지로의 시공은 애뉴얼 서비스가 됩니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게 된다면 실내보호 10년보증+클리닝(22만원이죠?)을 할 생각입니다만, 위의 답변해주신 내용을 보면 애뉴얼 서비스가 된다는 말씀인지 안된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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