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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9 23:05
올바른 방음방청을 하려면?
조회 수 10303 댓글 0
▼ 올바른 방음방청을 하려면?
단어가 같다고 똑같은 방음방청 시공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방음방청을 하는 목적은 차량을 녹으로부터 보호하여 추후 녹으로부터
발생되는 잡소음을 줄이고 차량을 처음과 같은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다량의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품으로 차량
내부까지 시공을 하여 실내의 인체환경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방음재료 및 약품의 출처가 명확한가?
- 방음 및 방청 전문기업에서 생산된 것인지 메이커, 원산지를 확인한다.
- 국산 저가 언더코팅제를 수입 고급 방음방청제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음
2. 테크니컬 데이타가 갖추어져 있는가?
- 방청 및 방음은 50년 이상의 전세계적 데이타가 있어야 가능하다.
3. 시공후 차량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
- 타프코트의 약품은 0.% 의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를 가진다.
- 일반 시중에서는 다량의 VOC를 함유한(냄새가 독함) 일반 언더코팅제로
도어내부 및 차량내부까지 시공을 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란? -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눈, 코,
목 등 점막에의 자극, 두통, 후두염,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며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등이 대표적이다.
방음방청은 시간이 지난 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전세계 57개국 3000여점의 NO 1.
독일 65년 전통 브랜드
TUFF-KOTE DINOL
* 참고자료 - 한국 건교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정부는 2007년 6월 5일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새 차의 유독물질 기준치를 제한하는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2009년 7월 1일부터 신규 제작·판매되는 승용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새 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이다. 이에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새 차를 제작할 때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및 방출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대체해야하며 신차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단어가 같다고 똑같은 방음방청 시공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방음방청을 하는 목적은 차량을 녹으로부터 보호하여 추후 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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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중에서는 다량의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 제품으로 차량
내부까지 시공을 하여 실내의 인체환경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 방음재료 및 약품의 출처가 명확한가?
- 방음 및 방청 전문기업에서 생산된 것인지 메이커, 원산지를 확인한다.
- 국산 저가 언더코팅제를 수입 고급 방음방청제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음
2. 테크니컬 데이타가 갖추어져 있는가?
- 방청 및 방음은 50년 이상의 전세계적 데이타가 있어야 가능하다.
3. 시공후 차량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가?
- 타프코트의 약품은 0.% 의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를 가진다.
- 일반 시중에서는 다량의 VOC를 함유한(냄새가 독함) 일반 언더코팅제로
도어내부 및 차량내부까지 시공을 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란? -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눈, 코,
목 등 점막에의 자극, 두통, 후두염,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며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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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한국 건교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정부는 2007년 6월 5일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새 차의 유독물질 기준치를 제한하는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발표하고 이를 2009년 7월 1일부터 신규 제작·판매되는 승용차에 적용하기로 했다. 단, 평가 대상 오염물질 중 벤젠과 자일렌의 권고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새 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이다. 이에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새 차를 제작할 때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및 방출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대체해야하며 신차의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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