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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틴팅 단속은 현재 전방 10m에서 운전자 식별 여부로 되어 있어
단속자의 육안에 의존해 객관성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006년 6월부터는 tint meter에 의한
측정 수치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전석만 해당될 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지 정확치 않고
투과율 단속기준 %도 정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시광선 농도가 수치로 정해 진다면
법에 맞도록 색상이 진한 필름보다는 50%, 60%, 70%의 색상은 연하면서
열차단 및 자외선 차단의 기능 위주의 고급 필름 기능으로
대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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